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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의 장단점 – 2(마지막회)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15   2/11/2013

By 새라 김 사모 – 설립자,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TVNEXT.org)

한인대표 , Christian Coalition for California

논쟁 많은 오바마 케어(Obama Care) 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마지막회)

빚좋은 개살구같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들 .

지난번에는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는 미국 정부측의 자료들을  통해, 오바마 케어가 어떤 혜택들을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지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왜 많은지,  오바마 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만큼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을 받고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현재 200여건이 넘는 소송과  26개의 주에서 반대하고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마케어의 문제점들을 다는 못나누지만,  핵심문제들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보험을 통제한다.

  2. 의료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  강제화 한다

  3.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의료보험이 무료가 아니기때무에,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사야만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사는 사람에게 벌금까지 물리게하는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가장 큰 불평을 사고 있다.

  4. 기독교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 자유를 빼앗아간다 – 기독교 신앙 에 대한 탄압의 시작!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것인가?

개인에 대한 벌금: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1인당, 2014년에는 $95.00 또는 연수입의 1%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한다.  2015년에는 $325.00, 2016년에는 $ 698.00 또는 연수입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2017부터는 매년 1인당 세금또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 거기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아무리 적어도 어른들의 50% 까지 내야 한다.

가족에 대한 벌금: 

만일 가족당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의료보험을 사지 않을경우에는 2014년에는 한 가정당 $285.00 또는 수입의  1% 중 가장 높은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한다.   2015년에는 $975.00을 물어야 하고, 2016년에는 가족당  $2,085로 껑충 올라간다.  2017년부터는 가정당 개인의 수입의 3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참고로, 이 벌금들의 금액은 지금  최소의 벌금들로 계산을 한것이기때문에,  진짜 이 법안이 시행될때는  더 많은 벌금을 낼수도 있다.

오바마 케어의 혜택들이오히려불이익이 될수있는 사항들:

Small business 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지난 기사를 통해 말씀 드렸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 좋은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조에 따른 규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가지 이기때문이다.  그중 괜찮은 상황에 대한 예는 10명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인당 평균 하루 인금이 $13.00 불 미만일 경우이며, 그때는  의료보험의 50% 를 정부에서 보조 받을수 있다 .   하지만  5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 고용주가 오바마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1명당,  2000불씩의 벌금을 물게 한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으로 Full time 종업원에게만 혜택을 주기때문에,  3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종업원은,  보험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고용주는 대부분의 종업원을 30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줄일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큰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음식값에 비용을 포함 시키고,  일반 도매점이나 소매점들은 물건값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있다.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Papa Jones 나 Wonder Bread 등 미국 식당 또는 식품 기업들은 이미 보험료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음식값이나 재료비들을  5% 이상까지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종업원들의 업무시간 또한 일괄적으로 줄일 예정이라는 인터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의료개혁으로 인해서  고용주에게 과중한 비용이  의료보험으로 지출되어져야 하고  사업성이 악화가 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반가운 일만은 아닌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할수도 있는 오바마 케어:

맨하탄 기관 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다이애나 라스  에 의하면  개인의 소 연소득이 4만3천($43,000) 일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만일 결혼을 해서 두사람의 연소득을 합쳐서  8만 6천($86,000) 이된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준에서는 매우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소득층 지정 연소득’ 이 무척 적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의 금액이 무척  적든지 아니며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것이 편할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공공(public) 보험이 아니라, 민간사( private) 보험이다.    지난주에 오바마케어의 유익한점을 봤을때, Insurance Exchange 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민간보험의 다양한 종류들의 보험을 만들어 시민들로 하여금  선택할수있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듣기에는 좋은 얘기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설령 보험을 든다고 해도,  좋은 진료를 받을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 만별인 민간 보험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상 어차피 가장 싼 가격의 보험을 선택할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  지금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메디케어와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는것이지요.

또한 이미 회사에서 해주는  가족을 포함한  의료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에 대한 혜택이 상실이 되거나 축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도  상.중.하. 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이제는 정부에 의하여서 차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를 정부에서 행여  세금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보조 금액은 시민이 내야 하는 돈에 비하여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오바마케어 법안  세부사항 중에서 있는 것들중에서 몇가지만 번역한 내용을 나누겟습니다.  (이페이지 숫자들은 현제 오바마케어를 2014년까지 계속 업데잇(update ) 이 하고 있기에 나중에는 다른 페이지가 될수도 있음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 22,  만일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을 갖지 않고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고용인 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IRS 를 통해  감사를 받게 한다고 적혀있다.

  1. 페이지 30과 40,  정부 보험 위원회에서  개인에게 어떤 치료와 어떤 혜택을 받을지 결정해 줄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항소 절차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

  1. 페이지 58,  모든 사람에게 National HeathCare ID 가 주어진다.   이 National 의료보험 ID 카드에  얼마만큼의 개인 정보를 넣을지는 아직  미정이 라고 적혀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개인들의  전자자금 이체에 대해서  모든 개인 은행 계좌를 직접 실시간  access 를 할수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라고 적혀있음.

  1. 페이지 65,  납세자( tax payer ) 들에게는  모든 조합 퇴직자(union)및 지역사회조직 건강 보험을 보조해야 한다고 적혀있음.   그뜻은 즉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조합 퇴직자 와  지역사회조직 보험을 보조한다는뜻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변호사와 기독교 단체들의 끈질긴 법정 투쟁끝에 오바마 케에서,  교회는 예외를 허락했지만,  아직도 기독교 기업이나, 학교들, 병원들, 또한 개인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바마케어가 현재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법들, 벌금들을 적용시키겠다고 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현재 예외가 되었다고 마음을 놓을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자동적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하여금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 실행과  낙태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곳까지도  보조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크게 위배되는 것이지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Hobby Lobby  같은 기독교 기업들,  수십개의 기독교 학교들,  병원들 등등,  미국 기독교인들이 오바마케어 에 많은 소송을 걸고 심각하게 반대하며 오바마케어를  “폐지” 시키려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낙태를 위한 아침피임약, 낙태 수술 등등의  보조금을  우리세금에서  의무적으로 내게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기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좋은 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린 법안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연방부정부의 통치로 인한 오바마케어 시스템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민주주의정신을 가지고  존중해주던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무참히 빼앗갑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펼치고자 하는 메디케어 연장 혜택이나,  세금 혜택등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혜택이나 도움을 줄수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무척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세부사항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수많은 수정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700장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00장에 가깝게  분량이 많아지면서  불확실한게 너무 많고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것입니다.

단 한가지 확실한 것은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 기업들이 지금 수백억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하여 있다는 것이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개개인들은 오바마케어의  의무화된 정책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정부의 법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기가막힌 상황에 놓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이미  오바마케어법에 반대하다가 탄압을 받고 있는 기업, 학교들, 개인들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미국과 이 지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시며,  오바마케어가 폐지 될수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한,  온라인 으로 하는 서명운동에 도 함께 참여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오랜 법적 투쟁끝에  교회들은 예외를 우선은 받았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 같은 수많은 성도들, 가족들, 기업, 학교, 병원, 등등은 탄압의 대상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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