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태오목사/새라김 사모 설립자, 공동대표- Tvnext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텍사스주의 하급 법원에서 동성 부부도 “결혼한 부부들만 받는혜택” 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지난 주에 텍사스 대법원에서 반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마자 휴스턴 시는 동성 부부에게 즉각적으로 혜택을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휴스턴 시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소송까지 건 보기드문 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보지못했던 평범하지않은 일이라고 할수있는데요..
지난 8년간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크리스천들이 말을 안들어준다고 크리스천 비지네스를 수없이 소송을 걸고 어린 크리스천아이들에게까지 부당하게 역차별을 하곤했는데, 이번에는 휴스턴시에 살고있는 아주 평범한 시민 두명이 이성부부가 받는 결혼혜택을 동성부부가 똑같이 받는것은 잘못됬다고 소송을 거는 케이스가 생긴것이기에 참으로 주목할만한 그리고 “결혼의 정의” 를 다시 되돌릴 시민들의 운동이라고 부를수있는 케이스인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Jack Pidgeon과 Larry Hicks으로, 그들이 휴스턴 시를 소송에 건 이유는, 자신들같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의미와 결혼의 정의를 모르고 있는 “동성부부”에게까지 이성부부들이 받는거와 똑같은 세금 혜택, 직원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일이기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부부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고있는 휴스턴 시를 고소했었습니다.
휴스턴 시의 하급법원 vs 텍사스 대법원의 다른 결정:
Pidgeon v. Houston 케이스를 맡았던 휴스턴 하급 법원에서는 동성부부에게 이성부부들이 받는 혜택과 똑같이 주는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스턴시가 소송을 받아 이 케이스가 텍사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텍사스 대법원의 생각은 휴스턴 하급법원의 생각과 다른듯합니다. 택사스 대법원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것과 동성부부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며 생각할 의제라고 판결하고, 이 케이스를 재검토하라” 고 하급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텍사스 대법원 판사 Boyd는 헌법상에 동성 부부에게 납세자 자금으로 어떠한 부부 혜택을 제공하는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케이스를 참고해서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는 휴스턴 시장과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 동성 결혼합법화가 됬었던당시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동성 부부 혜택에 대해서나 또는 주들이 어떤 혜택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즉, 동성결혼합법화만 통과된것이지, 그 의미, 혜택의 확장등은 대법원에서 다루지못했다는 것이지요.
동성 결혼 혜택을 지지하는 자들은 결혼 합법화는 곧 부부 혜택과 같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반부부 혜택은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텍사스 대법원이 동성 부부에게 부부 혜택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것입니다. 미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케이스가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케이스를 다시 하급 법원으로 재검토하도록 보냈습니다.
동성애 단체 GLAAD 회장인 Sarah Kate Ellis는 텍사스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텍사스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성소수자 (LGBTQ) 미국인에게 결혼 동등권을 누리는 것에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경고이고 LGBTQ 반대 운동가들은 우리 동성애 가족을 차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텍사스 가치관 단체 Texas Values의 회장 Jonathan Saenz와 같이 동성 부부 혜택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법원 판결을 축하하며 말하기를 “오늘의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은 휴스턴 납세자와 주의 결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승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텍사스 검찰 총장 Ken Paxton도 텍사스 대법원이 결혼에 있어서만큼 텍사스 법이 아직도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무척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것은 많는 논란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휴스턴의 경우처럼 세부사항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던 것 때문에 법의 적용과 이행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격론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들의 눈치를 보거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결정을 내리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도 심각한 고민을 하는 양심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장좋은것은, 언젠가 가까운시기에 동성결혼합법화된것이 무효화 될수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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