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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대선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기도하기, 올바른 정보 공유하기,  투표하기  – 상 –

세계관 전쟁!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By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 (Tvnext 설립자, 대표)

8.19.20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12

이번 다가오는 2020년 11월 대선에서  “세상속의 빛 과 소금의 사명” 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투표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죽음의 영” 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훔쳐가고있는 이때,   창조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적 세계관” 으로 철저희 무장시켜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결혼관, 가정관, 생명의 존엄성,  신앙의 자유” 를  성경을 바탕으로 올바로 해석하는것은 자녀들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이 이미 지난 10여년간,  차세대의  학교교육선택(School Choice) 이 반기독교 주정부에 의해 통제 되거나,  어른들도 기절할만한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미화시켜 ‘즐겁고 건강한 성교육’ 이라고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는 등등,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든것이 “법” 으로 결정되는 미국사회에서는 수천번을 이야기해도 모자랄만큼 대선에서의 올바른 선택에 의한 투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윗사진: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은 반기독교정책들을 펼치는 주에서 가르쳐지는 초등학생 성교육

따라서,  11월 대선에 나오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들의 정치적 전력들 (policy & laws) 을 올바로 알고 전력에 의거한 투표를 하는 지혜로운 투표자들이 절실한때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만의 권한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있는가?

윗사진: 성경을 알지못한다면 “옳고 그름”을 알수있는 기준은 없다 (아브라함 링컨)

바꾸고도 남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미국의 경우만 간단히 2가지 보겠습니다.

1963년,  그전까지만해도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  십계명, 창조론 등을 배웠었는데,  John F. Kennedy 대통령과 대법원 판사들에 인해,   진화론과 비성경적인 내용이 학교에 남겨지고 성경과 기도는  오히려 학교 교육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의 공립학교를 보면  하나님을 학교 교육에서 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  이전에 민주당 소속 클린턴 대통령이 뽑은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뽑은 대법원 판사들로 인해,   결국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수년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합법화 되고,  트랜스젠들을 위한 남/여 공용 화장실뿐 아니라 남녀혼용 샤워실, 탈의실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내려졌으며, 그 결과로 여학생 운동팀에 여자로 트랜스젠더 남자아이들이 참여해 여학생들이 누리던 승리를 그들이  불공평하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수없이 많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버젓이 법이 되어 이제는 사회속에 마치 정상인 것처럼 “문화” 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연방 대법원에서 최총 법정 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가진 대법원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대통령시절 상상을 초월했던 수많은 악법들이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최종 판결을 통해 통과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정치적 경력이 화려하고 모든 주류미디아가 꼭 뽑힐걸로)확신했던 힐러리클린턴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혔던 것입니다.

예상했던데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같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무효화시키고 성경적이고 헌법대로 국가를 지킬 대법원 판사들을 지명함으로 지난 4년간 승리한 기독교 기업들과 개인 비즈니스 주인들이 기쁨의 환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주정부에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통해 역차별 당하는 시민들이 주정부 법정에서는 패했어도,  미국의 가장 상위 법원인 미연방 대법웝에 다시 소송을 했을때,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때문에 역차별 당하고 모든 재산까지 벌금으로 냈어야 했던 시민들이 승리를 할수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대법원 판사 지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11월 대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일하면서 여러 조언을 하는 부통령의 역할 역시 절대로 작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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