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법안들과 그 현황
7.23.2019
By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설립자 & 공동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Tvnext.org)
발의안 위험 요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정부가 AB175를 통해 강요, 강제적으로 합법화 함으로써 위반하고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발의안은 곧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같은 방식의 강요를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법안 발의자: Mike Gibson(Los Angeles-민주당) 주 하원의원
발의안 요약
: 이 법안은 현행 “양호 위탁(Foster)청소년 인권규정”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 호칭으로 언급될 권리이며 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처벌할수있게됩니다.
이 발의안은 Foster Care Youth들에게 아직 담배도 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십대나이에 이들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의복 및 몸치장 그리고 위생 품복을 제공받을 권리, 아이의 성적 성향, 또는 성별 정체성과 표현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이의 나이,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과 표현 (동성애적) 에 맞추어서 학교 동아리나 퍼레이드, 그리고 그 밖의 활동들에 참여할 권리들이 포함됩니다.
AB 175발의안 현황: 주 하원 사법부와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은 주 하원 세금 사용 결정 위원회에서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동 지침: 주 하원 세금사용 결정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AB 175 발의안에 반대하도록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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