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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성전환자 평등법” 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한 민주당 대표 Nancy Pelosi 의원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상-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세계관 전쟁!!

5.14. 2019

By  새라김 사모-설립자 & 공동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Tvnext.org)

자녀들과 차세데에 매우 위험한 급진적  “동성애, 성전환자 평등법 – LGBTQ Equality Act”:

H.R.5 — 116th Congress (2019-2020)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윗사진)은 자신이 지난 가을 중간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좌파 운동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면적인 친동성애 (Pro-LGBT)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자신과 민주당의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확실한지 다음과 같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평등법을 시작할 것이며, 하원에서 통과될 예상이다.  …………. 우리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었고, 지금은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미국인들의 생각과 삶을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위해 더 확실한 평등의 권한을 줄지,  그것을  법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다.” 라고요.

지난  3월 13일  로드 아일랜드의 민주당 소속   Cicilline, David N. 의원이 “동성애 평등법” 을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낸시 펠로시 의원 과  민주당의 끝없는 친동성애 권리 보호 법안들은 우리에게 매우 상식적인 질문을 한두개 던지게 합니다.

질문-!

  1.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평등법- Equality Law” 에서 제외된 삶을 살았었던걸가?

  2. 그들은 그들이 강조하듯이,  옛날에 흑인들이 완전히 차별받았던거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있었던걸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것이지요.    

우리 주위의 동성애자들의 삶을 보면 알지요.

미국은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헌법과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에 의해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왔었습니다.   

단지 오바마 전대통령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전까지는,  동성애자들도 미혼으로 취급되었기에  결혼한 부부들만  받는 세금 및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을뿐,  동성애자들도 일반 미혼자들과 같은 혜택은 다 받았습니다.    

즉,  미국은 일반 “Equality Ac –평등법’ 에 의해  ”race, sex, religion or belief and disability –인종, 성, 종교, 신앙, 장애 “ 로  차별받지 않으며  모두가  법으로 동등히 보호받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전 행정부(오바마)로 시작된   “성향 -sexual orientation – 수많은 성향” 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태어나면서 인정되는  “남녀 의 성정체성” 을 틀리다고 불법화 시키려는 법적싸움이 생기며,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수십가지의 성정체성을 주장하는 의미”를 합법적으로 포함시키고자 법적 전쟁이 있어 았습니다. 

지금 나온 “동성애 평등법” 은   민주당이  2015년에 내놓았던 “Equality Act –평등법” 을 재수정하겠다는것입니다.   2015년에 나왔던 “Equality Act” 는  “The Civil Acts of 1964” 를  1974년에  “Equality Act” 법안에 의해 수정된것인데,   이 “평등법” 안에  이제는  “Sexual Orientation –성향” 과 “Gender Identity –젠더 성정체성” 라는 용어들을 법적으로 넣겠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미치게 될것인데,  그이유들은 아래에 간추려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Nancy Pelosi 를 앞장세워 통과시키려는 LGBTQ EQUALITY ACT –동성애 평등법안”  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른바 새로운  LGBTQ평등법은, 1964년에 모든 시민들의 평등을 위해 그당시 새롭게 제정된 민권법을  새롭게 수정하는건데,   한마디로  동성애/성전환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수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LGBTQ Equality Act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당함과 불공평한 역차별들이 오바마 시절때 일어난거처럼 또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것은 훤히 보이는 일입니다. 

1.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의 문이 또 다시 열리게됨

15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한 모든 고용주들에게는 일하는 사람들 개 개인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게 될것이며, 고용주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50여가지가 넘는  “성 정체성”이나  일하는 동성애자들이 듣기원하는 “그들의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그들을 명칭해야 할것입니다.   50여가지가 넘는, 앞으로 더 많아질 성정체성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경우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될수있으며 주정부법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물게됩니다.   한예로,  뉴욕은 2015년에 통과한 법에 의해 동성애 성정체성을 잘못 부를경우 $250,000 불의 벌금을 물수도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역차별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언론에 나온 예들만 말씀드리자면,  콜로라도 주의 케익집 주인들과,  꽃집 주인인 할머니,  화가,  엔터테인어,   학교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고 하다가 혼난 학생들,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철회된 대학내 기독교 단체들,  동성애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다가 감옥까지 가야했던 목사님들 등등입니다.

전 대통령 오바마와 그 행정부의 친동성애 정책과  주류 언론들이 감추거나 거짓뉴스를 보도해서 그렇지,   전재산을 다 날릴만큼 역차별 받고 소송이 걸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책으로 써도 두꺼운 책이 이미 몇권이나 나와있을 정도입니다. 

2. 의료보험과 세금 인상 예상

평등 법 (Equality Act)은 도덕적 또는 의학적 반대에 대비하여 병원과 보험 회사가 이러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환자들의 수술비용 충당을 위해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의 의료보험비가 올라갈수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고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유도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치료법을 제공함으로써 의학을 정치화 할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이미  반기독교 정치인들이 주로 장악한  캘리포니아 주와 뉴저지 그리고 와싱턴주에 소재한 카톨릭 병원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성이되고 싶어하는 건강한 여성들에게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것을 이유로  소송까지 받았습니다

윗사진: 낸시펠로시와 아이들

3. 자녀의 치료와 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권리를 빼앗길 큰 위험!

의학적인 FACT 마저도 정치화 되게 만드는 “LGBTQ 평등법” 은 학교 및 기타 공공 장소에서까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화된 그리고 문란한 “성교육”을 강요할뿐 아니라  “gender-dysphoric – (자신의 성별(sex) 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새로운 명칭)”  이라는 정치적 변명아래 아이들의 “혼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지금도 충분한 의학적 결론이 없는 호르몬 및 외과 적 개입을 정상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과 가족들, 결국은 우리 자녀들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혼돈과 심리적, 육체적인 해를 끼칠 것입니다.

수많은 의학, 심리 자료에 의하면,  “성별 혼돈”을 가졌다고 하는 어린이의 80-95 %는 사춘기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성별에 대한 혼돈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검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로 향하고 있는 낸시펠로시와 그 당원들은 그런 사실들을 다 거부하거나 침묵시키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 정치인들과  반기독교 단체들인 ACLU 나 Human Rights 등의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프로토콜을 계속 추진하며  우리 자녀들을 자신들의 좌파, 반기독교 “어린이 운동가” 로 만들어가고있기에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의 프로토콜은 우리자녀들을 공립학교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세뇌시키고 문화,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거처럼 세뇌 및 확인시키고 있기에,  크리스천 학부모들과 교회들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자녀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잡아주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래는 만일 낸시 펠로시와 그녀와 온전히 함께 하는 민주당이 법안으로 통과시킬경우,  앞으로 필수 프로토콜이 될 수 있습니다.

“Social Transition- 사회적으로 성전환(sex change)을 하도록 격려받을수있는 나이” 는

4 세부터 가능하며,

“Puberty Blocking Drugs-사춘기 차단제” 는 9 세부터 줄수있으며,

“cross-sex hormones교차 성 호르몬제” 는  14 세부터 줄수있고

“sex change –성전환”  수술은 18 세 (경우에 따라 더 어릴때 해도 된다고함) 부터 할 수 있다”

                 라는것이 그들의 황당무개한 주장이며 법으로 미국전역에 통과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에 올려진 최신 글에 의하면,   아무리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성호르몬제나 사춘기 차단체같은 위험한 약을 자녀에게 먹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만일  이 “LGBTQ 평등”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어도 그 주정부아래 있는 학부모라면 법에 준수해야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학적으로도 다 검증되지 않은 해로운 성전환(예: 남자에서 여자 또는 여자에서 남자) 가 되게해주는 약물들을 부모의 허락없이 자녀들이 어린나이에도 사용할수있다는것이지요.  

실제로, 이미 비슷한 법이 통과된  오하이오 주에 사는 부모들은 17 세의 딸이 남자 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복용을 원하는것을 부모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급진적인 젠더/성 (gender) 이데올로기가 우리 학교에 그 길을 찾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는것은.  저희의 컬럼을 통해서 또는 카톡이나 저희 홈페이지를 Follow 하시는분들은 잘 알고계실것입니다. 

나머지 위험성을 –하- 에서 나누겠습니다. 

영어권에게 나누실수있는 영문 정보입니다. 널리 나눠주세요: 

English Info.on The Equality Act HR5: The Equality Act H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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