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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콜로라도 주 vs 크리스챤 제빵사 소송 케이스를 피차 중단하기로 주 당국과 합의 결정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03-07-19

기독교인 제빵사 Jack Phillips 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는 주의 ‘공공 편의법’과 대치되는 Phillips의 신앙적 믿음에 대한 법적 논쟁 해결에 서로 동의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표된 것에 따르면, 그 협상은 만약 Phillips 쪽에서 주 정부 관리들이 그를 괴롭힘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연방 소송을 취하한다면, 민권위원회가 Phillips의 제과점에 행해 왔던 ‘반차별 조사’ 를 종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법무부 장관인 Phil Weister 는 “이 케이스에 대한 여러 사실을 고려한 결과, 양측은 더 이상 케이스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고 말하며, “결국 더 큰 헌법적 이슈들에 대한 결정이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같은 케이스들이 그런 결정에 큰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성명서에서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 측이Phillips를 향해서 취한 첫번째 조치가 반종교적 원한에 물든 것임을 발견했었고, 2018년 6월 그 판결은 7:2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부각이 된 것은, Phillis가 Charlie Craig 와 David Mullins 라는 동성애 커플의 결혼 케잌 제작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즈니스 주인이 ‘공공 편의를 위한 법들(public accommodation laws)’에 대하여 종교적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이 케이스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3주 후에 Phillips에 대한 두번째 케이스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은 Autumn Scandina 라는 사람이 그 제과점에 손님으로 와서는, 성별을 바꾼 것을 축하하는 케잌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Phillips가 거절하자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Phillips가 믿기로는 Scardina가 다른 제과들에 대한 제작도 요청했는데, 그것들은 남자 성기모양을 한 것과 주술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hillips가 주 관료들 9명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의 소송 내용은 주 민권위원회가 진실과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Phillips의 변호를 맡았던 ADF의 Jim Campbell은 “바라기는 더 이상 주정부가 Jack Phillips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의 신앙적 믿음에 따라 일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 비즈니스까지 접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와의 케이스는 종료되었지만, 또 다른 케이스인 Scandina 라는 사람은 여전히 Phillips를 고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변호사비용은 각 자 측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Phillips의 케이스를 맡고 있는ADF는, 2018년 대법원의 결정에 ‘주 민권위원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그들의 케이스가 더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Anthony Kennedy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Diann Rice 주 민권위원회 위원이 Phillips가 신앙을 이유로 거절한 케이스를 노예제도와 유대인 학살에 비유한 것에 대하여 비난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발표 후, 민권위원회는 회의에서 Rita Lewis 와 Carol Fabrizio 커미셔너는 Rice에 대한 후원과 지지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콜로라도 민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에 주정부가 Masterpiece 제과점과 합의에 도달한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Comment

오랜 기간을 끌어온 케이스인 콜로라도 주정부와 기독교 제빵사 Phillips 간의 소송이 합의에 이른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진보좌파(liberal) 주의자들이 섞인 콜로라도 주 민권위원회가 어떻게 해서든 Maserpiece 제과점 문을 닫게 만들려고 여러 억지 주장들을 펼쳤지만, 결국은 대법원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소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신념에 따라 고객에게 다른 제과점을 알아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 흑인 노예해방과  유대인 대학살을 들먹인 콜로라도 민권위원회 커미셔너의 발언은 정말 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liberal 특유의 과장된 표현과 억지 주장, 그리고 피해자 연기의 되풀이 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지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신념을 지켜온 제과점 주인 Phillips 와 그를 변호하는 ADF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 제 2, 제3의 Phillips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각 자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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