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논란 – 상) 교계는 왜 반대하나
“창조 질서 파괴… 성경 가르침 정면 위배”
11/28/2010, 국민일보
(상) 교계는 왜 반대하나
동성애(homosexuality)는 이성이 아닌 동성의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현상이나 행태를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끔 커밍아웃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성직자 등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최근 드라마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논란에서 보듯 한국도 본격적인 동성애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교계 입장과 실태, 치유 방법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기사 전문과 관련 기고문·인터뷰는 인터넷 미션라이프(missionlife.co.kr)에서 볼 수 있다.
◇쏟아지는 ‘동성애 반대’ 목소리=“11월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 준비 중이랍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로마서 1장27절, 레위기 18장22절 등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여론수렴 중이라니 꼭 모두 한 마디씩 부탁합니다.”
최근 기독교인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는 익명의 긴급문자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글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리자는 내용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글이 쇄도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매일 수백 건씩의 반대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는 곳은 국회와 정부다.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식 발의된 동성애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문기구 성격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 입법 절차는 이뤄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교계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나=교계는 신학적·법적·유전적인 문제점을 들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 공동대표 최홍준(호산나교회) 목사는 “동성애는 도덕성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 문제”라고 밝혔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경원대 교수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TV 드라마에서도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을 방송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청소년 사이의 동성애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차별금지법이 명시하고 있는 차별사유와 관련해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은 범죄전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지와 윤리문제인 만큼 차별금지법 조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엔 ‘성적 지향’이란 문구가 없었다. 이 법은 이듬해 5월 정기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교계의 동성애 반대”=하지만 교계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대표 임보라 목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을 광고로 내보내거나 선동적 메시지를 퍼뜨리는 식의 반대의사 표명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모든 성행위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인간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진짜 죄”라고 밝혔다.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기독교 공동체의 성윤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교계는 동성애의 다양한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한덩어리로 묶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해외 입법사례=현재 동성애와 관련한 입법은 유럽 국가와 캐나다 등이 활발한 편이다. 독일은 1980년에 이미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성별 재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85년부터 성전환을 법제화하고 성전환 수술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성전환자에게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법제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현재의 성(gender)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과국은 2000년대 들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김성원 기자, 곽새롬 인턴기자 kerne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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