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새 김 사모.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공동대표) 03-21-'23
· 발의자: Assemblywoman Wendy Carrillo (D-Los Angeles: 민주당 하원의원)
· 입장: 반대
· 공청회(Hearing): Tue. March 28 @ 9am-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State Capitol, Room 437 (6번째 안건임)
· Action to Take: 아래서 꼭 보시고 5분도 안걸리는 전화/ 편지 보내주세요
AB 665는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총11명의 Judiciary Committee 멤버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Hearing)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PASS 또는 NO PASS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Judiciary Committee에 있는 11명에게 연락하는 것이 시급하고 여러분의 투표(전화/온라인 편지)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발의안 요점:
현재 캘리포니아 법(Existing law)에 의하면, 만12세 미성년자가 근친상간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에만,외래환자(outpatient)를 기준으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만 12세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정신건강 치료나 정신상담에 스스로 동의 할 수 있으며, 주거쉼터(Residential Shelter) 서비스에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미 법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2014년 Minor Consent 가 또한 여러 모양으로 “At any age” 에서 consent 이 통과 된 것도 그중 하나임.
그런데, AB 665는 선을 훨씬 넘습니다.
15분도 안걸리는 reading 이니 꼭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맨위의 Existing law 에서는 적어도 “근친상간, 아동 학대, 등등” 이 있었다는 증거를 아이들이 제출해야 했었다면, 위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This bill (AB665)” 에는 그런 증명하는 절차 과정을 제거(“by removing requirement…”)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안을 끝까지 읽어도 그 어디에도, 필요한 조항을 제거하는 대신 어떤 다른 verification process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정신치료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도 어린 미성년자에게 말이죠.
발의안에 의하면, 모든것은 “minor,미성년자” 와 “professional person” 의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발의안의 큰 문제중 하나는 중요한 “verification” 내용과 절차를 remove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녀와 학부모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정신' 적 명목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격리시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것입니다.
한 예로, 감정기복 심한 사춘기 12세 자녀가 아침에 부모에게 기분 상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자녀에게 선생님이나 친구 중, 학교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suggestion을 받고 상담실에 찾아갈 경우, 어떤 verification process 도 없이, abuse, incest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 에게로 돌려 보내져야 할 학생들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학교/정부가 그 자녀를 학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How is this possible?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지요.
하지만, 저희 단체가 지난 10년 넘게 알려드리고 반대/찬성 하라고 했던 캘리포니아 법안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것입니다. 지난 10년전, 만일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거라고 알려드렸던 일들이 지금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아닌, 그저 일반 "평범한 부모 와 평범한 자녀" 그저 가정마다 있을만한 일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정부와 연결된 곳들 (학교, 등등) 의 일방적 결정권으로 학부모와 자녀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거죠.
더 큰 문제는 발의안 설명에 적혔듯이, 학부모와 대화로 풀수있을 일이였는데도, 그대화와 상담 자체에 "부모가 대화의 자리에 있을지 말지를" 정부와 미성년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요약: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의 “결정권”이 더 이상 없게됨.
학부모와 자녀들을 SEPARATE 시킴 -(마음, 정신, 신체적, 영적)
비록, 발의안 SEC2(3)(c)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알리려고 “best efforts” 노력하라고 적고 있지만, 발의안 전체를 구석구석 제대로 읽어보면, 이 발의안은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 상담 치료”에 있어서, 부모들의 결정권은 전혀 없습니다.
“정신건강 치료, 또는 상담” 받는것을 결정하기전의 의논 이나 상담도 미성년자에게 온전한 결정권이 주어지며, “학부모를 포함할지, 알릴지 말지”에 대한 마지막 공식 결정권은 미성년자와 정부기반의 서비스에서 나오는 “Professional person” 에게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위험은, 한참 감정기복이 가장 심한 사춘기아이들이 순간적 잘못된 선택을 할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학부모가 아닌, 정부,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학교를 통한 정신과, 치료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담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인생의 멘토처럼 아이들의 “정신건강” “치료” 상담을 해주게 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제들은 아래서 참조)
이 발의안은, “정신건강 치료, 상담” 은 어떤기준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내용들이 커버되고,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선택의 결과물을 대면하게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등등, 정작 필요한내용들은 언급되지 않았거나 애매모호하게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AB 665가 만일 법으로 통과된다면:
학부모대신 정부, 의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맡게 됩니다.
AB 665에 반대해야하는 이유들:
1. 발의안을 보면, 학부모가 아닌, 의사나 상담자, 선생님이, 정신치료를 받으러 온 어린 미성년자에게 그들이 받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싶은가”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됩니다. 부모의 “허락” 도 아닌, “알리고 싶은가” 를 말입니다.
발의안 내용중: 학부모가 아닌 “professional person” 에게 권한이 주어짐 “This bill would also align the existing laws by requiring the professional person treating or counseling the minor to consult with the minor before determining whether involvement of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would be inappropriate.” SEC 2, 6924(3)((d) “The mental health treatment or counseling of a minor authorized by this section shall include involvement of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unless, in the opinion of the professional person who is treating or counseling the minor, the professional person who is treating or counseling the minor, after consulting with the minor, determines that the involvement would be inappropriate.”
2. 발의안에 misleading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아래 내용들은 마치 ‘학부모들이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정부가 주려는 도움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도움이 안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인물’ 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내용중 -(h) For LGBTQ+ youth, the rejection from parents, harassment in school, and the overall LGBTQ negativity present in society can lead to depression, anxiety, drug and alcohol use, and other negative outcomes. Over one-half of surveyed LGBTQ+ youth reported that not being able to get permission from their parents or guardians was sometimes or always a barrier to accessing mental health services. (이 내용을 보면, LGBTQ+ 미성년자들이 학부모들의 거절로부터 갖는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것, 그리고 발의안이 언급하는 "LGBTQ+미성년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학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은 미성년자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적고 있음.
이 발의안은 미성년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마치 그들의 부모들의 반대와 부모들의 이해부족으로 몰고가고 있기에 부모들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짙게 흐르고 있음.
따라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고통과 그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것이 예상됨.)
발의안 내용중 - (i) & (m)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Provider”), 특히 학교 기반 서비스업체들은 청소년을 돕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평소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고 적고 있음. “(i) Providers, particularly school-based providers, find that obtaining parental consent for a youth who needs support is complicated by the parent or caretakers’ beliefs and stigma about mental health care. (m) Two laws with different standards are challenging for providers to implement and challenging for youth and families to understand, creating a chilling effect on their willingness to seek out care.
3. 그들이 감당하기에 부적절한 나이인 만 12세부터“정신건강 치료” 의료 자율권을 부여받음: 의사/상담자가 미성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성숙도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성년자는 학부모의 개입없이 정부기관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2014년 통과된 Consent 의 수준보다 훨씬 심각)
SEC 2, 6924(3)(b) &(1) “A minor who is 12 years of age or older may consent to mental health treatment or counseling on an outpatient basis, or to residential shelter services. (1) The minor, in the opinion of the attending professional person, is mature enough to participate intelligently in the outpatient services or residential shelter services.
발의안 내용중 - “j) Most states allow youth under 18 years of age to consent to receiving mental health care on their own.” 라고 적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AB 665 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18세가 아닌 12세부터 자기 스스로, 학부모 없이 consent(동의)하여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외에 12살을 허용하는 곳은 이미 캘리포니아보다 한발 빠른 동부의 메릴랜드입니다.
4. 부모를 법적으로 차단시킨 자리에 누가 대신 부모역할을 할까요?
발의안에 포함된 "정신건강 치료 또는 상담 서비스"의 대부분은 정부 기관에 있음.
즉, 자녀들의 정신/심리 치료나 케어를 부모가 아닌 정부가 대신하는 것임.
결국, 정부기관에서 나온 의사, 상담자등의 “professional person”, “governmental agency” 들이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을 다루고 미성년자들의 삶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모든 resources들을 정부가 결정하고 통제하게 됨.
SEC. 2. Section 6924 of the Family Code is amended to read:
6924. (a) As used in this section:
(1) “Mental health treatment or counseling services” means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treatment or counseling on an outpatient basis by any of the following:
(A) A governmental agency.
(B) A person or agency having a contract with a governmental agency to provide the services.
(C) An agency that receives funding from community united funds.
(D) A runaway house or crisis resolution center. (긴급 위기해결센터에 가는 것까지!)
(E) A professional person, as defined in paragraph (2).
5. 아래와 같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을 제거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치료나 외래진료, 주거보호 서비스등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무엇인지 제시하거나 “근친상간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 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지만, 만일 AB 665가 통과되면, 더 이상 이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학생들이 “정신치료”를 순간적 감정에 따라 받고는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misuse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발의안 내용중: ”This bill would align the existing laws by removing the additional requirement that, in order to consent to mental health treatment or counseling on an outpatient basis, or to residential shelter services, the minor must present a danger of serious physical or mental harm to themselves or to others, or be the alleged victim of incest or child abuse.”
6. 치료인가, 아니면 더 큰 정체성 혼돈인가? - 발의안에 의하면,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지금 유행하는 LGBTQ 를 적극 포용 및 지지하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교육 심리학자, 자격을 갖춘 학교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 들로 구성됨(이미 통과된 여러 법안들은 license있는 “상담자”들에게 이런 자격을 요구함)
7. 자녀들과 학부모를 물리적으로도 분리시키는 법 - 미성년자들이 부모집을 나와서 주거 보호소로 이사할 수 있다: 12살짜리 아이가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집단 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고, 부모가 위기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위기 해결 센터'에 입주할 수도 있다는 뜻임.
“주거 보호소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정부 기관이 미성년자만을 서비스하는 시설에서 임시 또는 비상시에 미성년자에게 주거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지역사회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관, 또는 면허를 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위기 해결 센터와 계약을 맺은 기관"임
ACTION TO TAKE: CALL OR SEND letter Online.
A. 아래는 저희 파트너 Real Impact 단체에서 만든링크입니다.
아래 링크 누른후, 첫번째 나오는 AB 665를 누른후 오른 쪽박스 속에, 이름, 이멜, 집주소만 적으신 후 Send Message 박스 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가장 간단히 싸인하는 링크에 직접 가기;
B. Judiciary Committee Hearing Agenda안건보기: https://ajud.assembly.ca.gov/hearings#toggle
1. 전화걸기: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번호: (916)319-2334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메시지 남기세요. (온라인 편지로도 사용가능)
I am ___이름 & 카운티_____ and I am calling to ask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members (쥬디셔리 커미티 멤버스) to strongly oppose.
(I am a constituent of California and parent (grandparent, uncle, teacher, etc) of young children.)
** 더 말하고 싶으면, 아래 #3의 파란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간단히 하고픈 말을 해도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투표권한이 있는 멤버들에게 온라인 메시지 또는 전화를 걸고 싶으면:
아래링크- Contacts for Judiciary Committee Members contact 링크 누르기: https://ajud.assembly.ca.gov/membersstaff
A. 맨 왼쪽에 있는 이름들을 누르면 그들의 전화번호와 글로 써서 보낼수있는 Contact page 가 나옴. B. 전화걸 때와 같은 내용만 써서 보내도 되고, 아래의 extra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면 더
설명이 되서 좋습니다.
3. 전화 또는 온라인 편지쓸 때 가이드라인:
I am ___이름 & 카운티_____ and I am writing to ask Assemblyman(woman)_____멤버 이름_____ to strongly oppose AB665.
1. Children of age under 18 need love, guidance and protection from their parents, not government’s facilities nor their counseling services, for making critical decisions on their mental & psychological wellness. Do NOT SEPARATE parents from their children.
2. Allowing a child to consent to ment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which they do not have a complete and full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risk involved in such a decision is absolutely atrocious. This opens the door to peer pressure, bullying, discrimination, fear mongering which is already happening in schools.
3. Children’s men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decision to obtain appropriate counseling for minors should be decided by their parents and the family of the children: It should never be the government nor the government appointed public facilities and counselors.
4. This bill gives minors complete medical autonomy and requires doctors to ask the minor if they want to notify their parents of their mental health counseling or not WITHOUT parental consent at all.
5. This bill will not require a minor to present proof of physical or mental harm to themselves or others to consent to mental health treatments.
I am a constituent of California, parent of young children and I Do Not support this bill. Please STRONGLY OPPOSE this bill on behalf of all the parents who shares the same concerns with me.
** 온라인으로 보내는것이라서 formal letter 보내는거처럼 싸인을 따로 하실필요는 없지만 원하시면 해도 됩니다.
Tvnext 의견:
이런 공적인 발의안에 학부모들을 부정적으로만 조명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Anti-parents 수업내용으로 세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학부모의 결정권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이 발의안이 법으로 통과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범한 학부모들로부터 평범한 미성년자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함으로, 부모들에 대한 신뢰와 부모들의 사랑을 의심케 할 수 있는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발의안이기에 깊은 우려가 됩니다.
AB 665가 통과된다면, 이미 지난 10년 넘게 캘리포니아의 악법들의 피해자가 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도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정부 기관에 빼앗기는 학부모들 역시 피해자가 될 것이며, 미성년의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결정들을 정부의 악법으로 인해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은 평생을 피해자로 살게될지도 모릅니다.
AB 665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입니다.꼭 ACTION 을 취해주세요!!!
참고: 다음은, 저희 단체와 함께 Detrans(탈성전환)집회를 했었던 학부모이자 Our Duty 단체의 공동대표 Erin Friday가 쓴 편지를 허락을 받고 공유합니다. 비록 민주당소속 학부모이지만, 이런 법안을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 잘 적은 내용입니다.
Posted by 새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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